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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은 경·공매가 진행 중인 피해 임차인에게 단계별로 3가지 선택권을 부여합니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그 집을 낙찰받을 수 있고, 이를 원하지 않을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이 우선매수권을 양도할 수 있습니다. 둘 다 피해 주택에 계속 거주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옵셥입니다. 이외엔 제 3자의 낙찰 이후 살던 집에서 퇴거, 금융 지원 등을 받아 다른 집을 구하거나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 특별법 지원 대상
- 대항력을 갖추고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
- 임차주택에 대한 경·공매 진행(집행권원 포함)
- 면적·보증금 등을 고려한 서민 임차주택(세부 요건 하위 법령 위임)
- 수사 개시 등 전세사기 의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우려
- 보증금의 상당액이 미반환될 우려
- 이 모든 사항에 해당해야 함
지원 대상 확인 절차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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