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가격 하락에 따른 '역전세난'으로 전세보증금 반환에 부담을 겪는 집주인들이 많습니다. 새로우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은 상황에서 수중에 현금이 없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상품을 이용하면 됩니다. 세입자의 퇴거 조건부 등으로 크게 두가지가 있으며 주택 위치와 가격에 따라 대출 기간과 금액이 달라지므로 본인 상황에 맞는 대출을 받으면 됩니다. 9억이하·1주택자는 특례보금자리론이 유리하니 이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대출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용도로 받는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집주인을 돕기 위해 출시됐습니다.
1.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택담보대출
퇴거를 앞둔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중은행을 포함해 모든 일반 은행에서 취급합니다. 대출 실행은 임차인이 퇴거하기 2개월전부터 가능 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40년이고 주택이 있는 지역의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맞춰 대출 한도가 정해집니다.
대상자 | 퇴거 예정인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려는 임대인. |
신청시기 | 임차인 퇴거 2개월 전부터. |
기간 | 최장 40년. |
금액 | 임차보증금, LTV·DSR·DTI 범위 내. |
수수료 및 관련 비용 | 일반 주택담보대출과 동일. 중도상환수수료 1.0~1.4%. 추가비용은 근저당 설정 관련 채권 매입비용 발생. |
2. 임차인보증금 반환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실행하는 대출 상품입니다. 취급 은행은 국민·기업·하나·수협·광주은행입니다. 임대차 계약이 만료됐거나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 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대상 주택은 12억원 이하로 임대인 소유 주택에 가압류·가처분·가등기 등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출 신청은 계약 만료일이나 계약 해지를 전후로 3개월 이내여야 가능합니다. 대출 기간은 최대 2년이고 한도는 1억원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대상자 |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거나 2년 경과 후 상호 간 합의 따라 계약 해지된 경우. |
신청시기 | 계약 만료일이나 계약 해지 전후 3개월 이내. |
기간 | 최장 2년(대출일로부터 최장 4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 |
금액 | 최대 1억원. |
수수료 및 관련 비용 |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보증료 0.5~0.6%. |
- 1주택자이고 보유 주택 가격이 9억원 이하라면 특례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신청요건만 맞는다면 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소득과 상관없이 최대 5억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 다주택자라면 생활한정자금대출을 보증금 반환 용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존 한도는 2억원이었지만 지난 3월 한도가 풀려 기존 LTV·DTI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 퇴거 조건부 주담대와 임차보증금 반환자금대출 모두 사전에 주택을 추가로 매수하지 않는다는 약정서를 써야 하므로 이 점을 꼭 유의해야합니다. 약정을 어기고 입주권을 사거나 분양권 당첨 및 증여 등의 방법으로 새 주택이 생기면 향후 3년간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을 통해 취득하는 것은 허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