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출이 나왔습니다. 그럼 소액생계비대출 신청방법 및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 신용평점 하위 20%(KCB 기준 700점, NICE 기준 744점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자.
※ 대출상담 과정에서 도박 등 사행성용도, 상환의지 등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운영시간
- 신청방법
대출 자격조회 → 센터 상담 예약 → 상담 및 대출신청
- 센터 상담예약
매주 수~금(9:00~20:00)
- 대출 자격조회
매주 수~슴(9:00~20:00)
※ 소득 신용평점 등 대상여부를 미리 확인하면 센터 상담예약이 간편해집니다.
상품 상세정보
대출금리 | 연 15.9%(단일 금리) | ||
금리 우대 | 연체 없이 성실상환 시 상환기간에 따라 금리 인하 → 최저 연 9.9%로 인하 ※ 6개월마다 3.0%p 인하, 추가대출 시 연 12.9% 금리 적용 | ||
대출한도 | 1인당 최대 100만원 (최초 이용시 최소 50만원, 6개월간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1회 가능) ※ 의료ㆍ주거ㆍ교육비 등 특정용도의 경우 최초이용 시 최대 100만원 한도 내 대출 가능 | ||
상환방법 | 1년 만기일시상환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성실상환 시 최대 5년 이내 만기연장 가능 | ||
구비서류 | 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에는 ①신분증, ②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 필요. 본인명의 예금통장 이용이 어려운 경우 자세한 구비서류는 센터 방문 전에 서민금융콜센터(☎1397) 확인 필요 |
대출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예약 후 센터 방문을 통해 대출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며, 본 화면 또는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센터 방문예약 가능.
자주 하는 질문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청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는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상환계획 상담 등을 통해 상환의지가 확인된 경우, 연체자, 무소득자를 포함하여 신용·소득요건*에 해당하는 누구라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다만, 한국신용정보원에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대출·보험사기 등 금융질서문란정보가 등록된 사람은 대출이 거절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복지제도, 취업 지원, 채무조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적극적으로 자활을 지원해 드릴 계획입니다.
다른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아도 대출신청이 가능한지?
한정적인 재원상황을 감안하여 기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한도 등이 더 유리한 기존 상품을 우선 안내·지원받오록 하여, 제도권 금융 및 기존 정책서민금융의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금리 인하 혜택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이자를 성실히 납부할 경우 최대 6% p, 금융교육 이수시 0.5% p의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 성실 이자납부 6개월마다 3% p씩 2차례 인하 혜택을 제공하며 6개월 후 12.9%, 1년 후 최종금리 9.9%로 이용 가능합니다. ● 추가로 대출신청 전에 서민금융진흥원의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 p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금리 9.4%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금융교육 이수방법
● 서금원 금융교육포털 접속 - 회원가입 - “온라인교육” - “대출이용자 교육” - “소액생계비대출” 접속 후 교육 이수 → 이수여부는 서금원 전산을 통해 확인가능하여, 대출상담 시 이수증 불필요
반복 이용이 가능한지?
한정된 재원을 감안하여, 보다 많은 분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액 생계비대출은 동일인 1회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대출상담을 위해 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이 필요한지?
소액생계비대출은 대출뿐만 아니라 복합지원을 통해 차주의 정상적인 경제활동 복귀가 궁극적인 목적인 만큼, 최초대출은 신청자의 상황에 맞는 대출상담 및 채무조정·복지·취업 연계 등을 위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야 합니다. 한편, 6개월 성실 이자납부 후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뿐 아니라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신청은 언제, 어떻게 하는지?
사전 상담예약을 통해 전국 4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방문 후 상담을 거쳐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 ’ 23.3.22(수) 9시부터 매주 수~금요일 동안에 방문상담일자(지역 및 센터, 방문일자, 상담시간 등)를 선택하여 예약을 해야 합니다.
온라인·전화상담 예약; | 센터방문 및 대출상담 |
3.22(수)~3.24(금) | 3.27(월)~4.21(금) |
3.29(수)~3.31(금) | 4.3(수)~4.28(금) |
4.5(수)~4.7(금) | 4.10(수)~5.4(목) |
- 휴대폰 본인확인을 거쳐 온라인 예약페이지를 통해 예약하거나,
- 본인명의 핸드폰 미보유 등 온라인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예약(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을 통한 예약도 가능합니다.
● ’ 23.3.27(월)부터 상담예약일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을 통한 대출상담ㆍ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지급합니다.
- 센터 방문·대출상담 시에는 ➀신분증, ➁대출금 수령용 본인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본인명의 통장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센터방문 시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계좌압류 등 본인명의 통장(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 직계존비속ㆍ배우자 명의 계좌로 대출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ㆍ대출상담 시 다음 서류 모두 필히 지참하여야 합니다.
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③예금주 신분증 사본
④예금주명의 예금통장사본
⑤가족관계증명서
● 이 중 '①예금주 본인명의 계좌이용 동의 및 확인서, ②예금주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 국민참여 ▶ 자료실(양식함)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