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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중 성장기반자금으로 스마트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업체(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는 다음 내용을 확인해보고 지원 받아보세요. 제외업종은 유흥 향락 업종, 전문업종, 금융업, 보험업, 부동산업 등입니다.
1. 지원대상
스마트 소상공인, 혁신형 소상공인, 사회적 경제기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2. 접수기간
- 2023년 4월 3일(월) 9시 ~ 2023년 4월 7월(금) 18시
* 한도 소진 시 조기 마감할 수 있음
3. 자금용도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4. 지원내용
- 대출금리(변동금리) : 23년 1분기 기준 연 4.24%
* '23.4.10. 기준금리 변경 예정으로 실제 대출금리는 달라질 수 있음
-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 (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우 운전 2억원 (기업 당 총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 (시설자금) 8년 이내
- 상환방식 : 거치기간 경과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5. 지원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대출신청·접수와 함께, 기술성, 사업성, 경영능력, 신용도, 재무상태, 상환능력 등을 종합평가하여 대출대상 기업 및 대출한도를 결정한 후 직접 대출합니다.
6. 신청, 접수
자금용도 | 사업형태 | 접수방식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전자 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접수 및 센터방문 대면 약정 |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접수 및 대면약정 |
법인사업자 |
* 온라인 접수 : 소상공인정책자금사이트 → 대출신청 → 대출신청 가이드 내려받기 참고
** 시설자금은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
- 동일 접수기간(회차)에 운전자금과 시설자금 동시 신청·접수 불가
- 대출신청 전, 사전 자가진단을 통해 대출신청 가능여부 판단 후 신청
○ 문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대표전화 ☎ 1357)
-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이사)자 본인만 가능함(단, 부득이한 사유로 대표 (이사)자 부재 시 위임장(위임내용 포함), 대표(이사)자 (법인)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 대리 제출 가능하나, 향후 대 표(이사)자 본인 확인 절차 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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