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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1일 89,250원이니 신청해서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입원, 입원연계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아르바이트) 또는 1인 사업자.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단위 : 원/월)
가구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기준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신청 제외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 (단, 정신병원은 포함).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 외국국적자
< 중복수혜 제외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해당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입원연계외래진료 3일 이내) - 공단일반검진 1일
신청기한
입퇴원 또는 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 온라인신청(서울형 유급병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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