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 / 2023. 4. 27. 10:46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반응형

하루 수입 걱정에 아파도 치료 안 받고 건강검진도 미루는 일용직·특고·프리랜서, 아르바이트생, 1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서울시가 입원, 국가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최대 14일 지원금을 챙겨드립니다. 1일 89,250원이니 신청해서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지원대상

입원, 입원연계외래진료, 공단 일반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아르바이트) 또는 1인 사업자.

 

2023년도 소득기준 일람표(단위 : 원/월)

가구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실시일 30일 전부터 지급 완료일까지 서울시 거주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기간 동안 국민건강보험지역가입자.
  •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로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일 전월 기준 90일 동안 근로소득자는 24일 이상 근로, 사업소득자는 45일 이상 사업장 유지 (법인사업자, 임대사업자 제외).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자.

< 신청 제외 >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조산원 및 요양병원은 제외 (단, 정신병원은 포함).
  •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 외국국적자

< 중복수혜 제외 >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해당월.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 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 서울형)는 생계급여만 해당,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지원기간

연간 최대 14일 - 입원 13일 (입원연계외래진료 3일 이내) - 공단일반검진 1일

 

신청기한

입퇴원 또는 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 방문, 등기우편, 팩스(원본 등기우편 발송), 온라인신청(서울형 유급병가 홈페이지)

 

 

 

 

<함께 보면 좋은 글>

 

 

 

5월 정부지원금 청년내일저축계좌

5월부터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소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가족이나 주변 지인에게 공유하면 좋은 내용입니다. 이번 정부지원금은 최대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금 액은 매월 기준이

moonsky1000.com

 

반응형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